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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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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4
계속 투약한 이유가 ‘끊지 못해서’였다면 재판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LEGAL INSIGHT · 마약 치료감호와 불구속수사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마약 투약이 반복되고 의존이나 중독 문제가 드러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감호 가능성과 구속 여부가 함께 언급되기도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 법원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수용처분을 판단하는 제도이고, 구속은 현재 수사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불구속을 의미하지도 않고, 반대로 중독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현재 증거확보 정도와 생활기반을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선고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특정 물질을 섭취하거나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 물질에 중독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투약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중독 또는 습벽의 정도와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반복 투약이라고 모두 같은 정도의 중독 상태는 아닙니다

단기간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와 장기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한 채 계속 투약한 경우는 치료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같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약 간격이 점차 짧아졌는지,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용이 계속됐는지, 과거 치료나 처벌 이후에도 다시 투약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약횟수를 세는 것보다 언제부터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는지를 의료기록과 상담내용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보호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보호’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지만 두 제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확인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치료감호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치료보호와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이 확인됐더라도 현재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고 있으며 주요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불구속수사 전환’이라는 별도의 법정 처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불구속수사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하나의 독립된 처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여러 상황이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초점도 ‘불구속 전환 신청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계획보다 실제 지속 여부를 봅니다

수사 직후 실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평가받고 상담·치료를 실제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현재 재투약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겠다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

반대로 실제 진료나 상담은 시작하지 않은 채 향후 치료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했다면 현재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가족관계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과 연결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치료가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인지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학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 등 주변에서 치료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기존 마약류 접근관계를 단절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투약을 막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구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급자·공동투약자와의 관계를 끊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반복하게 된 경로가 특정 판매자나 공동투약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수사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지는 재투약 위험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수사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와 수사협조는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네 가지 기록을 서로 분리해서 준비합니다

투약 경과    어떤 마약류를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마지막 투약이 언제였는지 정리합니다.

중독 평가    전문기관 진료와 상담, 검사 등을 통해 실제 의존·중독 정도와 필요한 치료방식을 확인합니다.

구속 사유    현재 주거와 직업, 수사출석 경과, 압수된 증거의 범위, 관련자 접촉 여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치료 환경    실제 치료기관과 일정, 가족의 관리계획, 마약류 접근관계 단절 등 재투약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약류 등 치료감호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마약치료감호대응불구속수사전환 사건에서는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니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마약류 중독 또는 습벽의 정도와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일정한 생활기반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수사에 계속 출석하고 있는지, 관련자와 접촉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과 형사책임, 구속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투약 사건에서 치료와 불구속 수사를 함께 준비했다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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