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04
치료를 시작한 사람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 재판의 인상도 달라집니다

LEGAL INSIGHT · GHB 투약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초범인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에이치비(GHB)는 흔히 액상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GHB를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취득경위, 동종 전력, 다른 마약류 사용 여부, 수사협조와 치료·재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에도 다시 마약류에 접근했는지, 공급자·공동투약자와 관계를 끊었는지, 실제 치료·상담을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GHB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은 지에이치비(GHB)를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기호물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며,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투약 등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GHB 투약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 라목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검토됩니다.

투약·단순소지의 기본 권고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대마와 향정 라목 등의 투약·단순소지는 제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형량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범행 횟수,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주요한 긍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을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장기간 사용한 정황이 있고, 다른 종류의 마약류까지 함께 취급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형사처벌인지 여부와 별도로 실제 범행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투약과 동종 전력은 집행유예 판단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

단발성 투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GHB를 구매·사용했다면 단순한 호기심성 범행인지, 마약류에 대한 의존과 반복성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정 기간 안의 동종 전력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투약한 사건이라면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GHB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투약 사건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투약사건에서는 단순히 몸에서 성분이 검출됐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했는지, 지인의 물질을 함께 사용했는지, 여러 차례 돈을 보내 반복 구매했는지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약 횟수와 매수·수수 횟수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의사는 말보다 실제 시작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치료받겠다는 내용의 서류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진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재범방지를 위해 현재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수사협조도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따로 봅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협조했는지, 그 결과 실제 수사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범행 이후의 생활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범행 횟수    GHB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취득하고 투약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범죄 전력    과거 마약범죄 전력과 그 처분시점,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치료 상황    중독 평가와 상담·진료, 치료프로그램 참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생활 변화    공급자·공동투약자와의 관계 단절, 직업·학업 유지, 가족의 관리 등 재범을 줄이기 위한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송금·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급자·공동투약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범행 범위와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 · GHB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

지에이치비투약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GHB를 취득한 방법, 다른 마약류 범행이 함께 있는지와 동종 전력을 먼저 확인한 뒤, 수사 이후 치료·상담과 재범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반복 투약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말로만 치료를 약속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와 관계 단절, 안정적인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실제 어떤 사정으로 갈렸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마약 사건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