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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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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4
내 이름으로 도착한 해외우편, 주문한 사람까지 나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LEGAL INSIGHT · 국제우편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곧바로 수입범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뿐 아니라 실제 주문자와 결제자, 배송지를 전달한 사람, 해외 발송자와 연락한 사람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가상자산 결제, 배송정보 입력, 우편물 수령을 둘러싼 객관적인 자료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인식과 관여’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수입은 현행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형은 국제우편 안에서 발견된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마약이나 중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될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적발 초기부터 실제 관여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실제 주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우편에는 국내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우선 해당 인물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누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주문했는지, 누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누가 배송지를 전달했고 실제로 물건을 회수하기로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명의상 수취인과 실제 주문·결제·수령 예정자가 다른 사건이라면 그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은 전후 기록과 함께 판단됩니다

마약류 수입죄가 문제되려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필로폰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수입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후 메시지와 결제내역, 물품명, 배송경위, 발송자와의 관계 등이 해당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지만 빌려줬다는 사건이라면 당시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지인의 택배를 대신 받기로 한 경우

지인이 해외에서 일반 물품이 배송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소만 제공했다는 사건이라면 주소를 알려준 당시의 메시지와 어떤 물건이라고 설명받았는지, 배송 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수령한 경우

반대로 정체가 불분명한 국제우편을 반복적으로 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까지 받은 정황이 있다면 내용물에 관한 인식 여부가 보다 엄격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배송내역과 동일 발송자·수령방식이 반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적발돼 실제로 받아보지 못했어도 수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수입은 수취인이 실제 우편물을 손에 넣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수신인이 명시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수입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적발돼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주문·공모·배송지 제공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기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돈을 냈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외 마약 거래에서는 계좌이체뿐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결제수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문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실제 구매대금을 마련했는지, 가상자산 지갑을 누가 사용했는지, 구매대금을 대신 보내달라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통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판매자와의 연락도 없고 결제에 관여한 자료도 없으며 배송지 사용 경위에 별도의 설명이 존재한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존 자료를 보존해 수사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진술만 있다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제우편 마약사건에서는 먼저 검거된 발송자나 주문자, 국내 수령책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내용이 실제 송금내역과 메시지, 위치·배송자료, 당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모른다’는 말보다 네 개의 연결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문 연결    해외 판매자와 연락한 계정이 누구의 것이고 상품·수량·가격을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연결    계좌·가상자산 등 구매대금이 어디서 나왔고 실제 지갑이나 결제수단을 누가 관리했는지 살펴봅니다.

배송 연결    수취인과 주소·전화번호를 누가 제공했고 배송조회나 수령시간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인지 연결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은어·기존 거래·수령 대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해외 발송자·지인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기존 메시지와 계좌·배송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실제 주문자와 인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수입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류 수입 등에 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 마약류 수입의 고의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 국제우편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실행착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국제우편마약적발대응무혐의전략 사건에서는 우편물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주문한 사람과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 국내 배송지를 전달한 사람, 우편물을 회수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 확인하고, 피의자가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메시지·계좌·배송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연결고리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온 국제우편에서 마약이 발견됐지만 실제 주문자가 따로 문제된 사건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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