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마약팀 메타픽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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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1
물건은 이미 압수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구속할 이유가 남아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옮겼다는 말만으로는 역할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판매자나 구매자를 직접 정한 적은 없고 정해진 장소로 물건을 옮긴 대가로 돈을 받은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휴대전화와 가방을 모두 압수했고 공범과의 대화내용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운반책은 대부분 구속되는 건가요? 한두 차례 전달에 그쳤고 주거와 직장이 일정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마약 운반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공범과 추가로 증거를 맞추거나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마약 운반은 유통과정의 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운반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대가, 조직 내 역할,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운반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까

2.  운반한 사실만으로 구속될까

3.  내용물을 몰랐다면 무엇이 쟁점일까

4.  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일까

5.  영장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할까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운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운반책은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고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을 독립된 취급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대마 역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운반행위가 제한됩니다.

3    실제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마약류의 종류와 운반 목적, 다른 유통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전달만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가벼운 역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약 유통은 주문·보관·운반·전달·대금수수 등 여러 역할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운반책은 직접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실제 수령해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유통과정에서 차지하는 기능이 작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때에는 ‘운반만 했다’는 표현보다 누가 지시했고, 몇 차례 옮겼으며,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았고, 전체 범행구조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방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고의적인 마약 운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운반 당시 피의자가 해당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포장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반대가, 은밀한 전달방식, 반복된 지시, 대화내용 등 주변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에서는 유죄 여부와 별도로 ‘지금 구속할 필요’를 봅니다

범죄혐의가 상당하더라도 모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운반량과 횟수가 늘어나면 범죄의 중대성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량을 한 차례 전달한 사건과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옮긴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운반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고 물량이 커질수록 조직적 유통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운반과 상당한 보수, 여러 전달책·판매책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확인된다면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범 관계가 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운반대가는 ‘알고도 참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심부름이나 배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반거리와 시간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많고 현금이나 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지급됐다면 범행 인식 여부와 조직적인 역할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받은 돈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정상적인 거래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대화기록 등을 원본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많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반책 사건에서는 주문자·상선·판매책·수령자 등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많거나 휴대전화·메신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련자 사이의 연락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공범이 특정되고 휴대전화와 계좌자료, 마약류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면 현재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입 과정에 관여했다면 국내 운반만 한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받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국내 운반만 맡았는지, 해외 발송 단계부터 공모하거나 수입 사실을 알고 통관·수령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수입은 종류에 따라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반책’이라는 역할명만 보고 단순 운반 사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차례 운반이고 초범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단기간 한 차례 운반에 그쳤으며 범행 전체에서 맡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왔으며 해외도피 정황이 없다는 사정 역시 도주 우려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한 차례 운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마약류의 양과 종류, 범행 인식 정도와 사건 전체의 중대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반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운반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운반을 서로 다른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운반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반 사건에서는 소변·모발검사보다도 물건을 전달받은 경위와 운반 지시, 전달장소, 대가, 마약류라는 사실의 인식 등이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류가 압수되고 휴대전화까지 확보된 사건이라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 CCTV, 메신저 대화, 차량 이동기록 등 주요 객관증거가 확보됐는지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공범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툴 때에는 단순히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미 무엇이 확보됐고 추가로 훼손할 수 있는 증거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운반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상선이나 판매책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  공범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계정 등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구속 여부를 검토한다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운반책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연락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역할이 뒤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음 운반을 부탁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  물건을 받은 장소와 최종 전달장소

□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대화내용

□  전체 운반 횟수와 지급받은 금액·지급방식

□  압수된 휴대전화·계좌·마약류 등 현재 확보된 증거

영장심사를 앞두고 메신저 기록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됐다면 이후에도 구속 필요성을 다시 다툴 절차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후 석방 가능성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이후 주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거나 공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처음 영장발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현재 구속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운반책은 대부분 구속되나요?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반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횟수, 조직 내 역할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Q.  가방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말만이 아니라 운반대가, 전달방식, 반복성, 지시 내용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마약과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핵심 객관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우려를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 있거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도주·재범 우려가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역할명에 기대기보다 실제로 마약류임을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 어느 정도의 양을 운반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공범과의 연결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한 뒤 현재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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