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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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양성반응보다 먼저 확인할 성분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단순히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이해하기보다 실제 감정에서 어떤 합성칸나비노이드 성분이 확인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제품이라도 함유 물질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언제 몇 차례 흡연했는지는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검출 성분과 소변 채취 시점, 구매·송금·메신저 자료, 본인이 진술한 흡연 날짜를 서로 맞춰봐야 실제 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성대마 양성’이라는 표현 하나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 등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와 개별 흡연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대마라는 이름보다 실제 검출된 성분이 중요합니다
합성대마는 통상 여러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 물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의 법적 분류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성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고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에 따른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이나 감정서에서 성분명이 정확히 무엇으로 기재됐는지와 사건 당시 해당 성분의 법적 지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검사 양성은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정확한 날짜는 따로 봅니다
소변검사에서 특정 마약류 성분이나 대사체가 확인된다면 해당 물질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결과 하나만으로 정확한 흡연 날짜와 횟수까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소변을 채취한 날짜와 간이검사·정밀감정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2 감정서에 어떤 합성칸나비노이드 성분이나 대사체가 기재돼 있는지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03 수사기관이 특정한 흡연 날짜가 있다면 메시지·송금·동선 등 다른 자료가 실제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대마 흡연 판례에서도 검사결과와 흡연 시점의 연결관계를 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대마 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자백한 구체적인 흡연시점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사결과가 의미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검사결과가 어떤 범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합성칸나비노이드 사건에서도 실제 검출 성분의 특성과 감정결과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별 흡연사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흡연 혐의와 구매 혐의는 같은 검사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변에서 합성칸나비노이드 성분이 확인됐다고 해서 누구에게서 해당 물질을 구입했는지까지 검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또는 수수 사실은 별도의 거래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와 흡연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방향
판매자와 제품·가격·전달장소를 정한 대화가 있고 그 직후 송금과 수령 정황이 있으며 소변감정에서도 해당 계열 성분이 검출됐다면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와 거래혐의를 나눠봐야 하는 방향
소변검사 결과 외에 판매자와의 연락이나 송금·수령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사결과만으로 특정 날짜의 매수 또는 수수행위까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수위도 합성대마라는 이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실제 물질의 법적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성대마라는 통칭만 보고 일반 대마 흡연과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성분의 위법한 사용·투약·소지 등은 작성일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사용에는 별도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임시마약류라면 해당 지정군과 금지행위에 따른 벌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감정서에 표시된 정확한 성분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흡연 혐의라면 각 날짜마다 증거를 나눠봅니다
한 차례 소변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여러 차례의 흡연행위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흡연 시점과 횟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날짜마다 판매자와 연락하고 송금한 자료나 함께 흡연한 사람의 진술 등이 있다면 개별 범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결과 외에 날짜별 자료가 없다면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인 흡연사실이 특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횟수나 날짜를 검사결과에 맞춰 추측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감정결과와 거래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합성대마 소변검사 결과를 받은 뒤 조사를 앞두었다면 양성이라는 결과만 기억하기보다 감정성분과 실제 구매·흡연 정황을 시간순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변 채취일과 간이검사·정밀감정 결과, 감정서에 기재된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법적 분류 해당 성분이 사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 등 어느 범주로 지정돼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내역과 수령·흡연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검사결과만으로 알 수 없는 횟수와 시점은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대법원 소변검사 결과와 대마 흡연시점 판단에 관한 판결
합성대마 흡연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정확히 어떤 합성칸나비노이드 성분이 검출됐는지, 사건 당시 그 물질이 어떤 법적 범주로 지정돼 있었는지, 개별 흡연 날짜와 횟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반응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범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합성대마 흡연 소변검사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