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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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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2
모발검사는 양성이라면 두 검사결과가 가리키는 시간 범위부터 비교해봐야 합니다

LEGAL INSIGHT · 양성반응과 구체적인 투약사실은 나누어 봅니다

마약 모발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성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히 언제 몇 차례 투약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됐거나 수사기관이 과거 여러 차례의 투약 혐의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면 모발 채취일과 길이, 구간별 감정결과, 메시지·송금·투약도구 등 다른 증거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핵심은  모발검사 양성과 개별 투약범죄의 날짜·횟수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결과가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특정 투약사실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어도 정확한 투약 날짜는 따로 봅니다

모발감정은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같은 사람의 모발도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등 서로 다른 상태가 섞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인차와 검사상의 한계를 이유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구체적인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모발을 언제 채취했고 어느 길이와 어느 구간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구간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투약 횟수도 같은 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을 일정 길이로 나누어 구간별로 감정했을 때 여러 구간에서 같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간의 양성반응이 곧바로 서로 다른 한 차례의 투약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1   모발 전체 길이와 실제 감정에 사용된 구간을 확인합니다.

02   각 구간에서 검출된 성분과 농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감정서를 확인합니다.

03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별 투약 날짜마다 별도의 거래·메신저·동선·진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대법원도 모발감정만으로 투약시점을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3도8024 판결에서 모발감정결과를 이용해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도 필로폰이 확인됐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특정 투약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사실과 공소사실에 적힌 특정 날짜에 실제로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검사시점과 대상기간을 비교합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소변과 모발을 함께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검사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곧바로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검사가 어느 기간의 사용 가능성을 반영하는지와 실제 채취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만 양성으로 나온 경우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 성분이 확인됐다면 최근 사용 여부와 과거 일정 기간의 사용 가능성을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약물의 특성과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과 모발이 모두 양성인 경우

두 검사에서 모두 동일 성분이 확인됐다면 투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투약 날짜와 횟수를 각각 어떤 증거로 특정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처벌수위는 모발 양성보다 어떤 마약류가 검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종류별로 구분해 서로 다른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물질을 위법하게 사용·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나 향정 라목 등 다른 종류의 마약류라면 별도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서에 기재된 정확한 성분명과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양성 결과라도 초범과 반복 투약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를 마약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습성과 동종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있는 사정 등은 양형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결과 뒤 처벌수위를 검토하려면 마약류 종류와 실제 인정되는 투약 횟수, 동종전력,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검사결과와 개별 투약혐의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봅니다

모발감정 결과를 받은 뒤 조사를 앞두었다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 기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몇 차례의 투약을 의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발 채취일과 길이, 구간별 감정결과와 검출된 정확한 성분을 확인합니다.

혐의 확인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각 투약 날짜에 메시지·송금·매수·투약도구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맞춰봅니다.

조사 전에  모발감정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날짜나 횟수를 기억에 맞춰 추측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대법원 2023도8024 판결 - 모발감정과 마약 투약시점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 모발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성분이 어느 구간에서 검출됐는지, 모발감정이 보여주는 투약 가능기간과 개별 투약날짜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실제 인정되는 투약 횟수와 전력에 따라 처벌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 양성과 모든 과거 투약혐의의 인정 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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