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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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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2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어도 구속 판단은 별개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로 봅니다

LEGAL INSIGHT · 기소유예와 구속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마약 투약사건에서 초범이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구속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처분이고, 구속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대응과 신병 대응은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횟수와 전력, 수사 이후 재투약 여부, 일정한 주거와 조사 출석, 휴대전화·계좌 등 주요 증거 확보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말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치료재활과 단약 노력을 준비하면서도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처분이고 구속은 신병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구속은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단순투약 사건이라는 사정은 두 판단 모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문제됐더라도 이후 최종 검찰 처분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 중 일정한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이나 보호관찰, 치료재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 수준 평가와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안을 거쳐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투약사범의 범행 내용과 중독 정도, 재활 가능성 및 검찰의 대상자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구속 여부에서는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별도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01   현재 일정한 주소와 직장·학업 등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했는지와 연락이 계속 유지됐는지를 살펴봅니다.

03   휴대전화·계좌·소변·모발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추가로 없앨 수 있는 증거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사 이후 다시 투약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 위험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최초 적발 이전의 투약 횟수와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추가 투약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

경찰조사나 압수수색 뒤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했다면 재범과 도주 우려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향

적발 이후 추가 투약 없이 수사에 계속 출석하고 치료·상담과 정기적인 약물검사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규정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필 때도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대마 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위법한 투약·소지·수수 등에는 작성일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사용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성분과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재활 자료는 기소유예와 신병 대응 모두에서 실제 지속성을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담확인서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단순 등록이나 일회성 교육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재활을 실제로 계속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참여일과 상담경과,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향후 치료계획을 함께 정리해 단약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이후 추가 사용이 없는 상태가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함께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재활자료와 현재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에는 기소유예 자료와 신병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마약 투약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이나 치료자료만 준비하기보다 범행 자체에 관한 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검사결과와 공소사실에 문제되는 마약류 종류, 투약 횟수와 이전 전력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자료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치료·재활 참여, 단약 경과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신병 자료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수사 출석경과, 주요 증거 확보 상태와 수사 이후 추가 투약이 없다는 사정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벌칙

정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 조건부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6년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안내

마약 기소유예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범이나 치료재활 참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약 횟수와 전력, 수사 이후 재투약 여부, 일정한 주거와 조사 출석, 주요 증거 확보 상태와 현재 재범 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과 구속 여부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판단 구조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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