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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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영장 대응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떤 질문에 행사할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사연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좌내역도 확보된 상태이고,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까지 계속 질문받고 있습니다.
잘못 답했다가 진술이 바뀌는 것도 걱정되고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마약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혐의 소명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기억 범위를 확인하면서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마약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2.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무엇을 따로 보나
3. 진술거부가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구분하나
4. 영장심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전체 진술거부 —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전체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진술거부 — 기본적인 사실은 설명하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증거 확인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후 번복 주의 —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한 뒤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혐의뿐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함께 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와 함께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특히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 휴대전화나 계좌자료의 확보 여부, 압수된 마약류와 감정 결과, 조사 출석 태도와 주거·직업의 안정성 등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질문에는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몇 달 전 마약 매수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이체가 마약 거래대금인지 다른 금전거래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전제로 공범 관계나 역할을 묻는 경우
•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메시지의 의미를 단정해 묻는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근거나 불이익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별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가 확인되는 자료
□ 재직·사업·학업 등 일정한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기록
□ 휴대전화·마약류·계좌자료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확인할 자료
□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구속영장 대응을 위해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 대응과 구속 필요성 대응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모든 범죄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혐의에 관한 입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준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기억이 불명확해 답변을 유보할 부분 → 주요 증거 확보 여부 → 주거·직업 등 생활기반 → 출석 태도 →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각각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 소명과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별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반드시 전체 질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할 부분과 유보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에 관한 입장과 별도로 일정한 주거, 수사 출석, 주요 증거 확보 등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구속영장 대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무조건 침묵하거나 급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방식보다 어떤 사실은 확인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기록 검토가 필요한지 구분하면서, 혐의에 관한 진술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구속 필요성 대응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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