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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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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4
엑스터시투약구속영장, 초범이라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

LEGAL INSIGHT ·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투약한 혐의로 소변·모발검사를 받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터시투약구속영장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매수량, 판매·제공 여부, 동종 마약전력, 휴대전화나 메신저 자료의 삭제 여부, 공범과 접촉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 양성반응과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투약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일정한 주거와 수사협조가 확인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엑스터시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즉 MDMA를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엑스터시를 투약·사용·매수·수수·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엑스터시를 했다’는 진술보다 실제 성분이 MDMA인지, 몇 정을 언제 매수·투약했는지, 남은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MDMA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투약·사용·매매·수수·소지·제공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마약전력과 반복 투약 여부가 중요합니다.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유죄 여부와 별도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MDMA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속심사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표적인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01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휴대전화·메신저·거래내역 등 핵심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국·잠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전후의 행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는 판매자와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가상자산 거래,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연락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뒤 메신저 대화를 대량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판매자·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돼 포렌식이 끝났고 계좌자료와 감정결과까지 확보됐다면 현재 추가로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서로 확인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수사에서는 간이 소변검사와 정밀감정, 모발감정 등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결과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과 메신저 기록, 판매자 진술, 결제내역 등을 함께 비교해 투약횟수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반응 자체를 두고만 대응하기보다 검사결과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각 투약일시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의 1회 투약과 반복 투약은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건과 장기간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은 재범위험성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마약전력이 있거나 과거 집행유예·보호관찰 이후 다시 투약했다면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투약횟수, 범행기간, 과거 마약사건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MDMA를 매수·투약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거나 함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사건은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향정 나목·다목에 대한 투약뿐 아니라 매매·수수·소지·제공 등을 함께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엑스터시의 수량과 실제 투약량, 남은 약물의 행방, 함께 있던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 사건에서는 동종전력과 반복성, 투약횟수, 마약류 수량과 유통 관여 여부가 이러한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과 별도로 현재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치료계획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MDMA 투약은 향정 나목·다목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범죄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MDMA가 속한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는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반복범행과 전과, 범행가담 정도 등이 이후 형량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료와 단약을 실제로 시작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사건에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재활조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상담·치료기관에 실제 방문하고 검사를 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치료 시작일과 상담·진료내용, 가족 등 주변의 감독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었다면 법정 구속사유별로 자료를 나눕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사실  투약 시기와 횟수, 매수량, 보관·제공 여부를 일시별로 정리합니다.

증거 상태  소변·모발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자료 등 이미 확보된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증거인멸  메신저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 공범·판매자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도주 우려  일정한 주거와 직장·학교, 가족관계, 조사 출석경과 등 국내 생활기반을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  마약전력과 단약기간, 상담·치료·재활 진행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MDMA의 향정 나목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피의자의 구속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투약·단순소지

엑스터시투약구속영장은 MDMA 양성반응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약·매수의 횟수와 수량, 동종전력, 판매·제공 여부와 함께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 접촉 같은 증거인멸 정황, 일정한 주거와 조사 출석상황, 현재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면 현재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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