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모발 양성반응과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수사에서 소변검사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것이 모발검사입니다. 모발에서는 소변보다 과거의 마약류 복용 정황을 더 장기간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반복투약 여부와 투약시기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모발검사대응구속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양성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어느 구간에서 검출됐는지, 다른 수사자료와 투약시기가 일치하는지, 반복투약·동종전력과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모발검사는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학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투약일과 횟수를 그 결과 하나만으로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구속에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발검사는 과거 수개월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검찰청은 모발감정을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털을 이용해 마약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변검사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지난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머리카락을 일정한 길이로 나누어 검사하면 복용시기를 일정 범위에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양성·음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발의 길이와 채취 부위, 분할감정 여부, 각 구간에서 검출된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모발이라면 최근 약 1년간의 사용 정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은 긴 모발의 경우 전체를 검사하지 않고 모근 부분에서 약 12cm까지를 취해 검사함으로써 최근 약 1년간의 마약류 남용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투약시기 추정을 요청하고 모발의 양과 길이, 모근부위 식별 등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기간 범위 안에서 복용 가능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모발검사만으로 정확한 투약일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에서는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방식의 정확성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개인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는 성장기·휴지기·퇴행기의 모발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발의 특정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날 몇 회 투약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다른 증거와 함께 범행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모발검사가 양성이어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별도의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01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02 휴대전화·메신저·마약류 등을 없애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03 출석을 회피하거나 잠적·출국하는 등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반복투약 정황이 나타나면 재범위험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발을 여러 구간으로 나눈 검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걸친 투약 정황이 나타나고 메신저·계좌자료에서도 반복적인 매수내역이 확인된다면 일회성 투약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마약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반복투약한 사건이라면 재범위험성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변은 음성이고 모발만 양성인 경우에도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변과 모발은 체내에서 약물이 확인될 수 있는 기간과 검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변검사는 음성이지만 모발감정에서 특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어느 시점의 투약범행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모발감정 결과와 구매·송금내역, 메신저 대화,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피의자의 행적 등을 함께 비교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사건에서는 모발감정 외에도 판매자와의 연락내역, 계좌이체, 가상자산 거래, 배송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투약사실을 확인하는 보강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돼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계좌·감정자료도 확보됐으며 주요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됐다면 현재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무엇인지가 영장심사에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판매자·공범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수·제공·판매까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모발검사는 기본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한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판매나 알선행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반복적인 주문대화와 다량 매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달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단순 투약보다 범죄사실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개인 투약을 위한 소량 매수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판매하거나 마약 유통에 관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검출된 성분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검출된 물질의 종류와 행위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이나 MDMA 등 법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인이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모발검사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과거 동종 범행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마약 종류와 반복성에 따라 투약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필로폰·MDMA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현재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범행, 동종전력, 가담정도와 치료의지 등이 이후 형량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에 대응할 때는 검사 자체와 구속사유를 나누어 봅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단순히 양성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영장 단계의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출성분과 모발길이, 분할감정 여부, 각 구간의 감정결과를 확인합니다.
범행 시기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기와 자신의 실제 행적·출입국·근무기록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보강 증거 메신저·계좌·포렌식·판매자 진술 중 각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구속 사유 자료삭제·공범접촉·출석회피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평가될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 동종전력과 현재 치료·상담·재활상황, 가족의 감독과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검찰청 과학수사 - 모발을 이용한 마약감정과 복용시기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8조 모발 감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 모발감정과 투약시기 특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 구속사유와 피의자 구속
마약모발검사대응구속가능성은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감정결과가 어느 정도의 투약기간을 뒷받침하는지, 메신저·계좌·공범진술과 일치하는지, 단순 투약인지 반복적인 매수·제공까지 있는지, 동종전력과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삭제·공범접촉 또는 도주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모발감정은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투약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모발검사대응구속가능성, 실제 마약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