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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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마약 알선은 어떤 물질을 연결했는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하고, 거래 장소나 방법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알선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어떤 마약류를 대상으로 했는지,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는지 실제 거래조건을 조율했는지, 몇 차례 알선했는지,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조직적 유통에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알선’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필로폰·MDMA와 같은 향정 나·다목인지, 대마인지, 마약이나 향정 가목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물질의 종류와 실제 역할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알선은 단순한 ‘소개’보다 실제 거래를 중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선은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연락처를 단순히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매자의 요청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격·수량·거래장소를 조율하는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송금기록, 거래장소 이동내역과 판매자·구매자의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로폰·MDMA 등 향정 나·다목 알선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는 필로폰이나 MDMA 등 구체적인 물질에 따라 나목·다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향정 나·다목 알선 사건에서는 알선 횟수와 거래량, 실제 판매·구매 양쪽을 어느 정도 연결했는지가 형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마 매매 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대마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대마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최저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대마 흡연·소지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르며 실제 알선행위가 인정되는지와 감경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향정 가목의 알선은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알선’이라는 하나의 검색어만으로 예상형량을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물질의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알선행위는 매매가 최종적으로 완료됐는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가격·수량이나 거래방식 등을 중개했다면 이후 한쪽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돼 실제 마약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이 전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성립을 위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알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매매 알선은 반드시 수수료를 받았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친분관계 때문에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대가 없이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알선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일회적으로 소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를 평가하는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대마·향정 나·다목 알선의 기본영역을 1년에서 3년으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매매·알선 등 범죄를 마약류 종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제1유형 향정 라목 등은 기본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제2유형 대마·향정 나목·다목 등은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제3유형 마약·향정 가목 등은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8년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연결했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판매자를 연결한 사건과 판매자를 확보한 뒤 여러 구매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한 사건은 양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나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경우 역시 형량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 나·다목이나 대마 알선 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의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향정 가목 알선처럼 법정 최저형 자체가 5년인 범죄는 법률상 감경 여부와 실제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를 먼저 따져봐야 하므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초범과 소극적 가담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일반 매매·알선 범죄에서 소극적인 가담을 일반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나 일반적인 수사협조도 사건에 따라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직접 계획한 사람인지, 단순히 요청을 받고 제한적으로 연락을 전달한 사람인지, 수익배분 구조에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를 밝히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약유통 사건에서는 상위 판매자와 공급경로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사협조도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합니다.
다만 수사협조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정보다 수사기관이 알지 못했던 판매자·거래경로·다른 범행을 실제로 밝히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췄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사건은 휴대전화 메신저와 계좌기록, 가상자산 전송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사실을 안 뒤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판매자·구매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했다면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거래별 역할부터 나누어봐야 합니다
마약 알선사건에서는 판매자·구매자·알선책의 연락이 하나의 단체대화방에 섞여 있거나 여러 거래가 짧은 기간에 반복돼 개인별 책임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종류 각 거래 대상이 대마·향정 나·다목·향정 가목 또는 마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개 내용 연락처 전달, 가격·수량 조율, 거래장소 안내, 대금 전달 중 실제 수행한 역할을 구분합니다.
범행 횟수 몇 명에게 몇 차례 판매자를 연결했는지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경제적 이익 알선대가나 수수료, 무료 마약 제공 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확인합니다.
공모 범위 판매자의 전체 영업을 알고 가담했는지 특정 거래 한 건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초범 여부, 수사협조, 재범방지 조치, 치료·상담과 가족·직업 등 사회적 기반을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향정 가목 매매 알선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대마 매매 알선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다목 매매 알선 등의 벌칙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 마약류 매매의 실행착수와 기수시기
마약알선집행유예는 알선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취급한 마약류가 무엇인지, 한 번 제한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는지 반복적으로 여러 거래를 중개했는지, 알선대가를 받았는지, 조직적 유통에 관여했는지, 초범·수사협조·증거은폐 여부가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향정 가목과 대마·향정 나·다목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성분과 거래별 역할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알선집행유예, 실제 마약 유통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