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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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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3
마약공범수사대응초기대응,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될까

LEGAL INSIGHT · 공범 진술이 나왔다고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한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공범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공범수사대응초기대응에서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마약 구입·보관·전달·대금지급 중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죄수익이나 마약을 나누어 가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공범 범위와 진술 신빙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 전에는 공범별 관계와 거래별 역할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핵심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는지, 이미 진행 중인 범행을 제한적으로 도와준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이 거래되거나 투약된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마약을 구하자고 했는지, 판매자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마약을 누가 보관하고 나누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석·동행 사실과 실제 범행 역할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약을 직접 소지하거나 전달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판매자와 연락하고, 다른 사람은 돈을 마련하며, 또 다른 사람이 마약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와 기능적인 역할분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범의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다면 공모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마약을 판매하거나 별도의 거래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전체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 거래 한 건의 전달에만 관여했는데 다른 공범의 전체 유통행위까지 공동정범으로 묶이는 경우라면 각 거래에 대한 인식과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범별로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고 어떤 거래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피의자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향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범행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바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표현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사건에서는 “같이 했다”, “알고 있었다”, “돈을 나눴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공모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가 공모관계를 판단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공범수사에서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의 대화, 통화내역, 위치정보와 사진 등이 공모관계와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친분 대화인지, 실제 마약 종류·수량·가격·장소를 조율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일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과 실제 계좌·이동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은 대금지급과 수익분배 여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마약 구입대금이나 판매대금이 누구의 계좌에서 출발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대신 송금한 것인지, 판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수익을 나눈 것인지에 따라 역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송금마다 금액·날짜·상대방·송금 목적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을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대상, 검색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법이 정한 참여권 규정도 있으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보하고 실제 무엇이 압수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직후 공범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공범에게 연락해 조사내용을 묻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공범에게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면 구속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의 기본은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않고 공범과 사건내용을 맞추기 위한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범수사는 구속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 부재,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공범이 다수인 마약 유통사건에서 서로 연락해 진술을 조율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거래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수십 개의 메신저·계좌자료가 섞이면서 실제 역할보다 범행범위가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  언제 처음 마약 관련 사실을 알게 됐는지 공범별로 정리합니다.

역할 분담  판매자 연락, 대금 송금, 보관, 수령, 전달 중 실제 수행한 행동을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대화 자료  문제가 된 메신저 대화의 날짜와 앞뒤 내용을 보존하고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전 흐름  송금마다 마약대금인지 개인채무인지 등 거래 목적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범 범위  다른 피의자의 전체 범행 중 실제 알고 관여한 범위와 알지 못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사 대응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고 압수·임의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종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 압수수색 영장집행 참여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마약공범수사대응초기대응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기보다 언제부터 범행을 알았는지, 실제 어떤 거래에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 대금과 마약을 직접 취급했는지, 다른 공범의 전체 범행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이후 공모범위와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계좌·메신저 자료와 공범별 역할을 먼저 정리하고, 자료삭제나 진술조율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공범수사대응초기대응, 실제 마약 공범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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