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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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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3
야바투약구속영장, 단순 투약과 매수·제공까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LEGAL INSIGHT · 야바 투약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 소변·모발검사를 받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바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정제형 마약류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바투약구속영장 사건에서는 압수물에서 실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몇 차례 투약·매수했는지, 동종전력이 있는지, 판매·제공까지 관여했는지,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접촉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야바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현재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야바는 메트암페타민 계열 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야바를 동남아 지역에서 제조·유통되는 정제형 메트암페타민 계열 마약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메트암페타민을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사건에서 압수된 알약이 반드시 동일한 성분·함량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관련 감정기관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매매·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야바 사건에서도 단순 투약만 있는지, 매수·소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제공까지 함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면 투약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별도로 법률이 정한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01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02   휴대전화·메신저·남은 마약류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출석을 회피하거나 잠적·출국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초범이라고 구속영장이 항상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률상 구속을 배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다량의 야바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구매하고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고, 공범과 진술을 조율한 사실까지 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투약사건이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으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조사에 계속 출석했다면 현재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복 투약과 동종전력은 재범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과거 필로폰이나 야바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했다면 재범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투약했거나 장기간 반복투약한 정황이 있다면 초범의 일회성 투약과는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여러 시기의 투약 정황이 나타났다면 횟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소변검사뿐 아니라 모발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자료와 공범진술을 종합해 투약시기와 횟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발의 여러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고 같은 기간에 반복적인 매수대화와 송금내역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반복투약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몇 회의 투약을 어떤 자료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단순 투약인지 유통까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바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송금내역, 주문 수량과 거래장소 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사용할 수량을 구입한 것인지, 여러 사람의 주문을 받아 함께 구매하거나 다시 나누어 준 것인지에 따라 범죄사실의 범위와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확인된 수량·가격·거래상대방과 실제 투약·소지·제공 범위를 거래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접촉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야바를 구입한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참고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조사내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마약감정, 공범조사가 상당 부분 끝났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는지는 재범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약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중독 상담과 치료, 정기검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제로 시작하고 생활환경을 바꾸었다면 향후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투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 방문기록, 상담·재활 참여내역, 가족의 감독계획과 직업·주거 등 안정된 생활기반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정 나·다목 투약의 양형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를 제3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경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전에는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문제와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 확인  압수된 야바 정제의 감정결과와 메트암페타민 등 실제 검출성분을 확인합니다.

범행 범위  투약·매수의 일시와 횟수, 구입수량, 남은 약물과 제공 여부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증거 상태  소변·모발검사, 압수물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자료 중 이미 확보된 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인멸  자료삭제·휴대전화 초기화·공범접촉 등 실제로 의심받을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도주 우려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수사기관 출석경과, 출국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  동종전력과 단약기간, 치료·상담·재활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 야바 등 주요 마약류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메트암페타민의 향정 나목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다목 투약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 피의자의 구속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향정 나·다목 투약·단순소지

야바투약구속영장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물의 실제 성분과 투약·매수 횟수, 동종전력과 반복성, 판매·제공 여부,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접촉 같은 증거인멸 정황, 일정한 주거와 출석상황 및 현재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일회성 투약인지 반복 투약과 유통까지 연결된 사건인지에 따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바투약구속영장, 실제 마약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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