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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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합의보다 먼저 정할 사건 방향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인지”,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 액수보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지만 형사재판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를 구분하고, 조정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도, 합의하면 자동으로 불기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살피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정 과정의 발언이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는 이미 유죄가 결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가 이미 유죄 결론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조정은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절차이고 최종 형사처분은 별도의 수사자료와 사건 경과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정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됐는지,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조정 전략이 달라집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체접촉 사실이 명확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과, 합의 조건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고의적인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조정 과정에서 무심코 “제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기존 진술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01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범위,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정의 중심이 됩니다.
02 추행의 고의를 다툰다면 조정 참여 자체와 범행 인정 여부가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과 조정 과정의 설명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무엇을 남기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표준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합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여부와 시기,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관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생각한 합의 내용과 실제 문서의 문구가 다르면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지급일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당일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조건을 정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처분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정 성립 자체가 검사의 처분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 증거관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방향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는 경우, 추행 정도가 무겁거나 다른 불리한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이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방향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판단되므로 특정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 사건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도 조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죄명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신체접촉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른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뿐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 검토할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현재 적용 혐의와 예상되는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 전에 합의 가능한 범위와 말하지 않을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현재 사건 기록과 자신의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시기, 사과 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신의 억울함만 반복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할지, 사실관계를 다툴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조정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형사조정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성추행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사건의 방향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과 기존 진술, 혐의 인정 여부, 실제 합의 가능한 조건과 합의서에 남길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에 참여해야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형사조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