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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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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1
마약 잠복수사에 적발됐다면 함정수사 여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LEGAL INSIGHT ·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상대방이 수사협조자이거나 경찰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곧바로 함정수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잠복수사 대응에서는 수사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고 범행 의사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수사협조자가 거래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반복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거래대금, 만남이 성사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핵심은  잠복수사나 수사협조자가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행 의사가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단순히 거래 기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범의를 만들어냈는지를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잠복수사였다는 사실보다 범행 의사가 언제 생겼는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원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범죄를 하도록 유발한 함정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제안을 받기 전에도 마약류를 보유하거나 판매처를 알아보고 있었는지, 과거 비슷한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제안을 받은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협조자가 먼저 연락해 마약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수사협조자가 매수 제안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별로 기존 범의와 역할을 나누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필로폰을 구해 오는 등 기존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된 반면, 다른 사람은 협조자와 판매자를 연결한 정도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범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다른 결론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01   첫 연락에서 누가 마약 종류와 수량, 가격을 먼저 제시했는지 메신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처음 제안을 거절하거나 망설였는데 이후 반복적인 요청·설득이 이어졌는지 대화 흐름 전체를 봐야 합니다.

03   거래 전에 이미 마약류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제안 이후 새롭게 구한 것인지도 기존 범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가 지나쳤는지도 구체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종류와 성질뿐 아니라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전력과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유인자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비용까지 제공했다면 단순 기회 제공보다 적극적인 범의 유발 여부가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판매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에서 협조자가 매수자로 접근해 거래 일시와 장소만 정했다면 범행 기회를 제공한 수사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정수사 주장은 대화 일부가 아니라 거래가 만들어진 전체 과정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구해 달라”는 메시지 한 줄만 캡처해 제출한다고 해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에서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까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회 제공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방향

피의자가 먼저 판매 의사를 밝히거나 마약류의 종류와 가격을 제안했고, 거래할 물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협조자는 구매자로서 거래 일시와 장소를 정한 정도라면 원래 존재하던 범의에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의 유발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방향

처음에는 거래 의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거절했는데 수사기관과 관련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압박하고, 범행방법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금전까지 제공해 그때 비로소 거래에 나섰다면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와 범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 직후에는 휴대전화와 거래기록이 사건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잠복수사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는 현장 거래 한 건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과거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전 매매·알선·수수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매매의 유인·권유·알선과 수수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항과 법정형도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적발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현장 거래와 과거 거래를 구분하고, 판매·매수·알선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잠복수사였다는 주장만 준비하고 과거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가 확대됐을 때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는 행동은 별도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복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는지 말을 맞추려 하거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건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어떤 대화와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에서 범행 의사가 언제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협조자의 개입 전후를 기준으로 거래 의사, 마약 확보 시점, 대금 협의, 만남 장소 결정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이 잠복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잠복수사였다’는 말보다 기록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 잠복수사 사건에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경찰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과정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연락부터 체포 시점까지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송금내역과 마약을 확보한 시점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동종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협조자가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몇 차례 거래를 거절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단순한 기회제공형 수사인지 범의를 만들어낸 수사인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복수사의 명칭보다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 이미 범행 의사가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경찰·검찰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도106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 사건의 기회제공형·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 잠복수사 대응에서는 수사협조자가 거래 상대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안자, 제안 전 범행 의사, 반복적인 유인이나 압박 여부, 마약을 확보한 시점, 대금과 거래방법을 누가 정했는지를 기록으로 복원한 뒤 수사기관의 개입이 단순한 기회 제공이었는지 범의를 새로 유발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잠복수사 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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