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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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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301
외국인 유학생 마약 사건, 형사처벌 뒤 체류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INSIGHT · 형사처분 뒤 남는 체류 문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마약 투약·소지·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추방 여부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강제퇴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사건의 처분과 출입국상 체류 여부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이 같은 방식으로 출국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체류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대학생 마약 사건에서 형사처분과 강제퇴거·출국명령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 최종 형사처분, 국내 체류기간과 생활기반, 현재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출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가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형사사건을 이유로 외국으로 강제퇴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유학생은 형사사건 종료 이후에도 출입국 당국의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새롭게 발생한 외국인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와 관련된 사유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가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될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만 예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분 이후 체류자격 유지와 출국조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외국인 대학생 사건에서는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출국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며,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서는 이 차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입국 당국이 별도로 출국명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내 체류가 계속 허용되는지는 동일한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내용과 범행 경위, 초범 여부, 국내 생활관계 등은 출입국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단계부터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지 판매·유통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 차례 투약이나 소지·매수로 적발된 사건과 반복적인 투약, 판매·알선·밀수까지 문제되는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거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고, 출입국 당국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   투약·소지·매수인지 판매·알선·밀수인지 먼저 정확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초범인지, 과거 국내외에서 마약류 관련 전력이나 처분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최종적으로 벌금·집행유예·실형·기소유예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같은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 외에도 출국명령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가 문제되는 방향

반복적인 마약류 범죄가 확인되거나 유통에 관여해 중한 형사처분을 받는 등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사정이 크다면 강제퇴거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등 다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 방향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 출국 의사가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되느냐, 체류하느냐’의 두 가지 결론만 놓고 보기보다 실제 예정된 출입국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재학 사실만으로 국내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대학생에게는 재학 여부와 학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생활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사건 이후 체류자격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 절차에서는 국내 체류기간, 대학 재학상태, 가족이나 생활기반, 범행의 내용과 최종 처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수강·성적·졸업 예정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국내 체류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시에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치료·상담이나 재활 활동, 재범방지 계획이 있다면 형사사건뿐 아니라 이후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처음 출입국 문제를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국적과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된 뒤에야 출입국 문제를 확인하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류자격, 대학 재학증명과 성적·졸업 일정, 국내 가족관계나 생활기반, 형사사건의 범행 경위와 최종 처분, 치료·재활 경과를 각각 정리해 두면 이후 출입국 심사가 시작됐을 때 사건의 전체 사정을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결국 마약 형사사건에서 가능한 처분과 그 처분이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외국인 대학생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명령

외국인 대학생의 마약 사건에서는 형사처분만 확인해서는 강제추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의 종류와 반복성, 최종 형사처분,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대학 재학과 국내 생활기반,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경과를 함께 정리해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마약 사건 강제추방 여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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